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회신일 2005.0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하는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당해 ��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가액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가격이 없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현물출자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대물변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된다. 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 철거비용,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토지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한다. 해당 가격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5.02.07 회신),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8)
원 제목
거주자가 공사대금으로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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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