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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과-4191, 2008.11.1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
회답
법령해석사례 소득세과-4191(200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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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93 (2008.12.09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9)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