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가사용 또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43, 1998.10.01】 및 【서일46011-10052, 2003.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052, 2003.01.16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2.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과세 방법.
회답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구분한다.
2.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은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처분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 폐업 시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52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 소득46011-2843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8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3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4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0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4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51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0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6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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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27 (<time datetime="2009-07-06">2009.07.06</time> 회신),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8)
- 원 제목
- 기장의무 판정 및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