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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에서 제15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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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33)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범위에 무허가주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