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회신일 2007.04.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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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 또는 공동사업장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5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2007.04.06 회신),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4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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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