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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 또는 공동사업장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5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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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2007.04.06 회신),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42)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