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고합니다.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48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5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회신),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5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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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