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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보존등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공동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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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395 (2004.12.04 회신), "공동사업 신축주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8)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