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17회신일 2004.05.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3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려고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다. 자기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46215-1914(1994.07.04), 소득46011-3235(1996.11.21)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778(2002.12.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46215-1914, 1994.07.04,

※ 소득46011-3235, 1996.11.21,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그 연립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한 경우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46215-1914(1994.07.04), 소득46011-3235(1996.11.21)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778(2002.12.31)의 질의회신을 참고.

※ 소득46215-1914, 1994.07.04, 소득46011-3235, 1996.11.21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그 연립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78 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 소득46011-3235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 소득46215-1914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17 (2004.05.03 회신),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9)
원 제목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