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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했다.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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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time datetime="2017-06-07">2017.06.07</time> 회신),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2)
- 원 제목
-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