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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된 질의이다. 당해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방식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질의 1>
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사례 서일46011-11896(2003.12.26)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
의 경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여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유형.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해석사례 서일46011-11896(2003.12.26)호를 참고합니다.
2.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3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896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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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2 (<time datetime="2008-08-05">2008.08.05</time> 회신),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52)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소득세 신고유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