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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자는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주택 부수토지”라 함)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수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주택 부수토지”라 함)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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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6 (2009.02.18 회신),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6)
- 원 제목
-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소유권이전시 토지매매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