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0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해 관리대행 용역비를 지출했다. 주택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는 철거할 기존건물이 있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2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리대행 용역비의 처리 방법.

2. 주택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처리 방법.

회답

1. 관리대행 용역비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6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관리대행 용역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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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