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67, 199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067, 1997.07.25)을 참고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time datetime="2008-01-08">2008.01.08</time> 회신),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4)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