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6회신일 2009.03.20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였다. 자기 토지 위에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 3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65, 1995.06.26】 ,【소득46011-3464, 1998.11.12】및 【소득46011-3248, 1999.08.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65, 1995.06.26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48, 1999.08.18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 주택을 판매하거나 일시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의 구분.

2. 시공 중인 주택 또는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구분.

3.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

회답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소득인 건설업 소득에 해당한다.

2.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한 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다. 시공 중인 주택은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건설업 소득으로 본다. 분양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3.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48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 재일46014-1565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6 (2009.03.20 회신),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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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