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을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매매의 사업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300-2863, 1997.12.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부동산매매업)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부동산매매업)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300-28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4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간주매출계상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