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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때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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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2005.09.16 회신), "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