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회신일 2005.09.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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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때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2005.09.16 회신), "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 보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