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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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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합니다.
예약매출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판매형태이며, 건설업 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따른 매출계약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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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6 (2005.11.25 회신),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8)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