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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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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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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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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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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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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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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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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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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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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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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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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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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법인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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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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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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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수자산의 장부 기재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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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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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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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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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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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거래증빙인지 물었다. 즉시 열람 가능하고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와 진실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문서나 장부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은 함께 입력할 수 있지만 원시증빙 없이 필름만으로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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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일에 보관한 거래증빙도 적법한가요?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전표와 증빙자료를 광파일 시스템에 보관하면 적법한 증빙인지 물었다.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입력·보관·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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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와 기장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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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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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때 장부 비치·기장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효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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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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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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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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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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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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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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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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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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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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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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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는 적법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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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도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영업소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산표 작성이 가능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곳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금 등 과세자료처리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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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 귀속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상 수입과 지출이 해당 법인에 귀속됨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모든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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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실제 귀속자의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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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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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 장부는 적법한 장부로 인정되는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원시증빙 입력이 적법한지 물었다.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되어 자산·부채와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원시증빙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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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