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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 가입했다. 재가입보험료는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계상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의 손금계상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면서 재가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의 손금계상액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할 때,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2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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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0 (<time datetime="1987-07-13">1987.07.13</time> 회신),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2)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