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2회신일 1993.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조직에 의해 장부를 영문으로 출력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ㆍ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가능 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를 전산조직에 의해 영문으로 출력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62조의 장부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과 부채의 증감ㆍ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2 (1993.05.03 회신),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0)
원 제목
장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영문으로 출력하는 경우 기장의무 이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