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용 운영자금을 법인 명의로 차입했다. 그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사용됐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1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9)
원 제목
임원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