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47회신일 1986.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2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장부와 증빙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계결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해 실지조사 절차 없이 결정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없이 추계결정 한 경우 제시한 장부, 기타증빙 등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법 제36조 규정의 수시부과 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여야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그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갱정을 할수 없는 것이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절차없이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제시한 장부. 기타증빙등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갱정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 후 제시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경정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의 수시부과 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동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그 후 제시하는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을 받지 못하고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해 실지조사 없이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제시한 장부와 기타 증빙의 정확성을 판단하여 경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47 (1986.12.12 회신),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0)
원 제목
추계결정 후 장부ㆍ증빙에 의한 실사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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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