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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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하려는 경우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 적용할 기준환율.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5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1)
원 제목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