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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즉시 열람 가능하고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와 진실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문서나 장부로 볼 수 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거래증빙인지 물었다. 즉시 열람 가능하고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와 진실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문서나 장부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은 함께 입력할 수 있지만 원시증빙 없이 필름만으로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문서 또는 장부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입력해 보관한다. 거래처 영수증 등 증빙도 문서와 함께 입력·보관한다.
질의요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문서 또는 장부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개시 가능한 것은 제외)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자ㆍ입력자(직책ㆍ성명ㆍ날인), 입력(촬영) 연월일등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처의 영수증 등 증빙은 마이크로필름 등에 문서와 함께 입력ㆍ보관할 수는 있으나 원시증빙의 보관 없이 입력(촬영)된 마이크로필름만을 근거로 그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입력ㆍ보관한 문서와 장부가 법인의 적법한 거래증빙자료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문서 또는 장부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개시 가능한 것은 제외)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자ㆍ입력자(직책ㆍ성명ㆍ날인), 입력(촬영) 연월일등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처의 영수증 등 증빙은 마이크로필름 등에 문서와 함께 입력ㆍ보관할 수는 있으나 원시증빙의 보관 없이 입력(촬영)된 마이크로필름만을 근거로 그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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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4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4)
- 원 제목
- 마이크로 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법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