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라 원자재 등의 매입금액을 계상했다. 관련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도난으로 분실되었다.

질의요지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 자료)에 의한 원자재 등의 매입금액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 자료)에 의한 원자재 등의 매입금액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95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8)
원 제목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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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