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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일에 보관한 거래증빙도 적법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거래전표와 증빙자료를 광파일 시스템에 보관하면 적법한 증빙인지 물었다.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입력·보관·출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전표와 증빙자료 등을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입력하여 보관하고 출력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거래전표와 증빙자료를 광파일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전표와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입력·보관·출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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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6 (<time datetime="1992-07-03">1992.07.03</time> 회신), "광파일에 보관한 거래증빙도 적법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5)
- 원 제목
- 거래전표ㆍ증빙서류를 광file system에 입력하여 보관 시 적법한 증빙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