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2회신일 1987.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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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7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부실대출금을 양수받았다. 해당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1987.07.07 회신),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1)
원 제목
부실채권 양수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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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