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부실대출금을 양수받았다. 해당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1987.07.07 회신),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1)
- 원 제목
- 부실채권 양수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