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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동일사무실 내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 장부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이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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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2 (1996.10.02 회신),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3)
- 원 제목
- 동일사무실 내의 사업부별로 장부의 작성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