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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 계상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특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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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9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7)
- 원 제목
- 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