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장부에는 계상하였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해 장부에 계상했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율.

회답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했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1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8)
원 제목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양도 시 적용될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