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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4회신일 1986.06.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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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7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실지조사 경정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실제 귀속자의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었다. 추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의 손금 계상 여부와 실제 부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로 경정한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 방법.

회답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701 심판결정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4 (1986.06.27 회신), "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7)
원 제목
법인세과세표준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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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