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양수한 자산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개인사업체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수자산의 장부 기재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의 장부 기재금액.

회답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6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1)
원 제목
개인사업체가 토지등을 임의평가증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토지등의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