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2. 최신 회답2002.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2-11639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266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