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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은 타인 명의이나 법인이 그 융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이 첨부되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당해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4384, 1981.12.23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해당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와 원천징수의무.
회답
1.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1264.64-4384, 1981.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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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3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0)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받은 융자금을 법인에서 사용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