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효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자계산조직의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때 장부 비치·기장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효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한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8-1-1.62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기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8-1-1.62의 내용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7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4)
원 제목
전자계산 조직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 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