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491회신일 1994.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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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7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52,93.5.3)을 붙임과 같이 회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2, 1993.05.03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를 법인세법상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2조의 장부는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491 (1994.09.07 회신),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6)
원 제목
외국법인이 등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국어로 기록된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