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보유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5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0)
원 제목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