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89.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3813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583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