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4회신일 1995.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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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6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비치 기장할 장부는 그 장부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비치·기장해야 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

회답

장부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이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적법한 장부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4 (1995.07.26 회신),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4)
원 제목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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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