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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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0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의 수선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방배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새로운 배관시설인지 기존 시설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교체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신축 위해 철거한 기존건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비용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기존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다.

54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가를 지급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58 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 든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등을 물었다. 범면과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조성·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부수토지이며,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59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 토지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 건축물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62 이주대책비와 용역비는 손금인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이주대책비와 이주분담금 산정 용역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은 해당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63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5 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의 개수비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67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해지 후 금융리스를 새로 체결할 때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의 처리를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같은 리스물건에 관해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68 기부채납한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69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71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72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3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4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5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7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8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81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한 공공시설 건설비와 주민 피해보상성 지출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공시설 건설비상당액과 농로 등의 보수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른 기부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82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83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84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다.

88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92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93 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추가 차입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94 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95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묻는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적용된다.

96 무상 제공한 공원용지 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외의 토지를 엑스포 과학공원용지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 무상공급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과학공원용지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업용지를 회수하려고 나머지 토지를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97 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98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100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