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추가 차입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0연도 중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토지취득자금 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0연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취득자금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와 추가 차입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0연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취득자금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0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4)
원 제목
백화점운영자가 건물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