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그 자가 신축할 건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다. 임차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며 철거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2.25.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 법인 46012-908(’99.3.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08, 1999.3.12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처리 방법.

회답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08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0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1)
원 제목
임차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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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