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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04.3.22>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를 부품별로 감가상각하면서 일부 부품을 교체한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기계장치를 부품별로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일부 부품을 교체할 때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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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1 (1997.11.12 회신),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4)
- 원 제목
- 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