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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금융기관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6. 기타의 법인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의 경매와 관련해 수익금을 배당받았다. 해당 자산과 관련한 수선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처리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2. 취득세ㆍ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과 수선비의 손익처리 및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함.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2.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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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7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4)
- 원 제목
-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의 손익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