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1회신일 1999.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의 개수비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개수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및 임차기간 만료 후 자산 취득가격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과 당해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격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개수비가 임차기간의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차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같은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기간 만료 후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차기간의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면 개수비에서 통상임차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같은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1 (1999.07.08 회신), "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9)
원 제목
임차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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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