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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토지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기부자산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토지 일부를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평가한 토지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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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0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회신),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9)
- 원 제목
- 재평가 후 1년 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익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