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의 수선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를 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752(2001.12.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52, 2001.12.14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를 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회계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752(2001.12.14)를 참고한다.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면서 소방배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부담하는 배관시설 교체 공사비 등은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소방배관시설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5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7)
원 제목
보일러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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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