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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수선비로 400만원을 지출했고, 수익적지출 해당액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은 각각 200만원이다.

질의요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300만원의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으로 합니다.

건물 수선비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7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3)
원 제목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