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3회신일 1998.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3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영 제12조제1항제10호ㆍ영 제23조의4제2항ㆍ영 제37조의3제9항ㆍ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세의 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시가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법인세의 자진납부) 법 제30조ㆍ법 제31조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26조ㆍ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 내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였다. 같은 개발구획 내 국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방법.

회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3 (1998.06.23 회신),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6)
원 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