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주대책비와 용역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대책비와 용역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비용은 해당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피해보상 이주대책비와 이주분담금 산정 용역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은 해당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이주대책비를 지급한다.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대책비와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처리방법.

회답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3 (<time datetime="2000-04-18">2000.04.18</time> 회신), "이주대책비와 용역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9)
원 제목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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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